본문 바로가기

이슈&칼럼

  • [시사저널]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불 지른 40대母 ‘선처’…이유는
  • 등록일  :  2024.02.13 조회수  :  633 첨부파일  : 
  •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앞선 선고형이 사실상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작년 3월14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불 지른 40대母 ‘선처’…이유는 - 시사저널 (sisajournal.com)